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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암 어린이보호구역 대형차량 통행제한 추진한다
용두암 어린이보호구역 대형차량 통행제한 추진한다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1.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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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대형차량 통행제한 추진 논의

용두암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560m구간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대형차량 통행제한이 추진된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약 560m구간에 4.5t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및 대형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에 대해 등하교 오전시간과 오후시간 총 3시간 가량 통행제한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통행이 제한되는 해당 구간은 해안도로와 탑동 및 용담권을 잇는 도로로 평소에도 화물 및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서초등학교를 포함 사대부중,사대부고 등 3개의 초중고교가 밀집한 지역이기도하다.

또한 주거가 밀집해 있고 도로 자체도 매우 협소해 대형차량 통행시 어린이 등하교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서부서는 도로교통공단 측에 해당 도로에 관해 '회전반경 및 도로폭 등 도로구조상 대형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아, 오는 17일 도의회 및 교육청 등 행정기관 담당자와 화물협회 및 전세버스운송조합 관계자들이 모여 통행제한 시간 및 우회로, 시행시기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조제2항에는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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