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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담장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 집행유예
제주공항 담장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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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출입국관리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10월 제주국제공항 담장을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과 그를 도와준 이들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W씨(3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항 담장을 넘은 W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켜주는 등 밀입국을 도와준 J씨(34) 등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차량으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숙소까지 태워다준 이 모씨(44)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W씨는 불법체류 전력 때문에 한국 입국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8시 19분께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계류장에서 여객터미널 탑승구 입구까지 이동한 다음 입국심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항 서측 담장에 숨어 있다가 담장을 넘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30일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돼 강제출국된 W씨는 5년간 대한민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김 판사는 W씨에 대해 “불법 체류로 강제출국된 후 얼마 안돼 다시 불법 입국했지만 생계 목적이라는 점, 바로 다음날 적발돼 긴급보호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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