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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흑돼지를 일반 백돼지로 속여 수억원 가로채
공급받은 흑돼지를 일반 백돼지로 속여 수억원 가로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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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사기 등 혐의 축산물 가공유통업자 징역 2년6월 실형

흑돼지와 일반 백돼지를 공급받아 도축하면서 정산서에 흑돼지 수를 줄이고 백돼지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억원대 차익을 챙긴 축산물 가공유통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부 모씨(45)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씨는 지난 2012년 12월 피해를 입은 A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실제로는 흑돼지 43마리, 백돼지 7마리를 출하받아 도축해놓고 정산서에는 흑돼지 41마리, 백돼지 9마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4년 4월까지 모두 278회에 걸쳐 4억973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씨는 피해 업체 직원에게 이를 묵인해달라면서 42회에 걸쳐 1700여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편취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부씨가 대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 일반 사기 혐의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업체와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하면서 허위로 조적한 정산서류를 보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 업체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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