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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노후주택 개선, ‘저층 주거지 정비’ 방식이 해답 될까
원도심 노후주택 개선, ‘저층 주거지 정비’ 방식이 해답 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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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근 연구위원, 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T/F팀 제5차 워크숍에서 제안
제주 특성에 맞는 대안 특위 보고 후 상임위별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키로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 T/F팀 제5차 워크숍이 1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시와 원도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주거지 정비사업이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생 전략의 시범사업으로 제안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엄상근 연구위원은 19일 오후 열린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 T/F팀 제5차 워크숍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주택 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엄 연구위원은 “노후주택 개량이나 노후 주거지 개선은 소유주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블록별로 노후 주거지 개선이 추진돼야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그는 노후주택 개량을 위해 공공기관이 주택 전문가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철거비 및 설계비 보조,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블록 단위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또 그는 “원도심은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지만 근현대 건축물과 역사, 문화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노후 주거지와는 다른 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후주택 리모델링과 역사‧문화자원 정비, 일부 신축의 원도심 주거지 정비 모델을 개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전략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의 사례를 들어 “사업에 동의하는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의 폐단을 최소화할 수 있고 건축 인허가 등 사업 절차도 간소화될 수 있다”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공동시설을 확보할 수도 있고 단독 개발이 아닌 통합 개발 방식으로 공사 규모가 확대되면 우수 시공사를 참여시켜 시공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제주 맞춤형 주거안정대책 수립 T/F팀은 이날까지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의 특성에 맞는 대안을 정리,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특위에서 확정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과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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