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던 10대 청소년이 도주하던 중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의 허술한 보호조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19일 관련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참고인 신분인 학생 6명을 상대로 인적사항 조사 과정 중 몰래 도주를 시도하다 발목 골절상을 입은 여학생에 대해 경찰이 청소년 보호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점을 시인했다.
박기남 서부경찰서장은 이와 같은 경찰의 소홀한 관리 잘못을 시인하며, "해당 경찰 직원을 상대로 1차 감찰조사를 완료하고 적정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사건 발생 5일 만에 내용을 공개한 경찰은 "청소년 관련 수사이기에 학생들의 명예훼손 및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 수사로 진행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여학생이 해당 파출서에서 도주하려던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이 어수선해 경찰 2명이 인적사항 확인하던 과정 중 혼선이 빚어졌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4일 새벽 1시 29분경 한림읍 인근 리조트에서 학생 11명이 모여 술을 마신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 2명이 현장에 출동해 1명이 도주하고, 나머지 10명의 학생을 보호조치로 파출소로 데려와 부모에게 인계해 주려 했으나, 해당 파출소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학생 4명이 추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는 구체적인 메뉴얼이 없을 뿐 아니라,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주 과정 중 부상을 입은 A양은 양쪽 다리 골절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