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예산 27억300만원을 확보해 소형농기계,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등 친서민 농정시책 6개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월31일까지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밭작물 재배농가이다.
지원내역은 사업비 지원단가의 60%를 보조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점 항목에 대한 실적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갖춰 1월31일까지 읍면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친서민 농정시책 6개 사업별 지원계획 규모는 △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 236곳(236대)・14억1700만원(보조 8억5000만원)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 107농가(2만1400㎥)・7억5500만원(보조 4억5300만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45곳(743㎡)・7억5000만원(보조 4억5000만원) △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 34곳(5610㎡)・3억3400만원(보조 2억 원) △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 80㏊・2억5000만원(보조 1억5000만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17곳(2.8㏊)・10억 원(보조 6억 원)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