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 추진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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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외 지역 음식점·식육판매업소 대상 2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제도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입산 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업소를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외 지역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월 17일까지 도내 공급업체(식육포장처리업소)를 통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신청을 하려면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해야 하며, 공급 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한다.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업종별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결과 만점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적합으로 판정,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하게 된다. 도는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우선 3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점 지정서와 LED 광고물이 증정되며,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업소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한다.

또 소비자들이 인증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 여부와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해 행정 및 공급 업체 등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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