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읍면동이나 주소지 농관원에 2월1일~4월28일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7년 통합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올 2월1일부터 4월28일까지 통합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통합신청 접수에 참여한 농가는 본인이 이미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갱신할 수 있고, 연말에 지급되는 직불금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직불금은 밭고정이 평균 45만원/㏊, 조건불리 농지 55만원/㏊, 초지 30만원/㏊이다.
직불금 통합신청서 작성과 제출,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콜센터(1644-8778)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상담할 수 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시행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농관원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류작성과 제출 때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관원과 읍‧면‧동이 합동 근무하는 공동접수센터를 집중접수 기간(2월13일~3월17일)에 운영할 예정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