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통과 후 9월부터 일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생활임금이란 주거,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해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책정된 임금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액 수준은 이번 도의회 임시회를 거쳐 조례 통과 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지만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평균은 시간당 7725원이며,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8410원에 이른다.
도는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9월부터 도가 주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도 및 출자, 출연 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제도가 완비된 후 도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 민간 분야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지역은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42.5%이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실질임금이 평균 234만 원에 그쳐 임금 인상 요구가 계속돼 왔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생활임금제의 시행은 모두가 일하기 좋은 곳, 모두가 행복한 제주,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며, “도의 주도적 시행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처우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