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 철거, 과태료 2억2400만원 부과 예고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 철거, 과태료 2억2400만원 부과 예고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2.07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지난 1월18~31일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와 물건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을 현장에서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을 게시한 한 업체에 대해 2월8일 과태료 2억2400만원 처분을 예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20일간 의견 제출 기한을 주기로 했다.

의견 제출기한에 업체가 자진해 과태료를 납부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20%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여준다.

의견 제출기한 뒤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체납하면 형사고발과 건축물 준공처리 불허 등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2017년 1월 31일 현재 △고정광고물 16건 △현수막 4463건 △벽보 5733건 △전단 5748건 △배너 16건 △에어라이트 18건 등 불법광고물 1만5994건을 단속했다.

분양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대행사 1건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제주시는 △고정광고물 2753건 △현수막 2만5684건 △벽보 4만2841건 △전단 3만8320건 △배너 1559건 △에어라이트 427건 등 불법광고물 11만1584건을 단속했다.

분양과 공연 홍보 등을 위한 현수막, 벽보, 가로등 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에 대해23건을 형사고발하고 11건은 과태료 8571만원 부과했다.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4건에 359만원을 부과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