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필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07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김동욱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제도 입법 필요성 제기
제주도의회 김동욱 의원(바른정당)이 7일 오후 열린 제3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원도심 등 주요 상권 지역에서 임대료 인상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동욱 의원(바른정당)은 7일 오후 열린 제3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우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기존 상권이 지역 재개발 및 투기, 그리고 문화적 인기가 높아짐으로 해서 높은 임대료가 형성돼 기존 상인들을 외곽으로 몰아내고 새로운 상가가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상반기 도정질문에서 자신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최근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원도심 도지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건축신탁 제도, 부동산협동조합 설립, 임대료 지원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한 제조 기반이 없는 제주에서 소규모 자영업은 지역의 주요한 소득 기반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정책적인 접근과 제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외곽으로 내몰리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지켜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방문했던 성동구청과 마포구청 등은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면서도 “다만 사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일부 있으므로 개인의 이익에 앞서 지역 공동체의 상생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자체장의 명확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원 지사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이를 통한 제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적인 협의체는 이미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일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입법이라는 명확한 과제를 설정한다면 주민 입법 성격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상권이나 지역 활성화는 단지 돈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기존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적 산물이기에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며 성장의 과실을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건강한 공동체 및 지역 사회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