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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로 바뀐 주민자치위원 공모 방식 놓고 잡음
‘추첨제’로 바뀐 주민자치위원 공모 방식 놓고 잡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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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지원 자격 논란 및 관치 변질 지적 … 제도 개선 필요
8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추첨제로 바뀐 주민자치위원 공모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왼쪽부터 이상봉, 강경식, 손유원 의원. ⓒ 미디어제주

주민자치위원 공모 방식이 추첨제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나게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8일 도 특별자치행정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선정 방식을 놓고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우선 주민자치위원 지원 자격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 자격인 ‘해당 읍면동 주민’의 기준이 주소지인지 실거주지인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역 대표와 직능 대표 등 분야별로 공개모집을 하면서 각각 이‧통장 및 직능단체장에게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관치’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도 지역 대표와 직능 대표 분야가 전체 위원 중 50%를 차지,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추첨제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누구에게나 참여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개정됐는데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다”면서 “종전 최대 30명까지로 돼있던 정원으로 35명으로 늘렸는데 대부분이 이에 미달됐다”고 문제를 짚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도 “대의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추천제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 도입된 추첨 방식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은 “읍면지역의 경우 자연부락 정서라는 게 있는데 어떤 마을에는 30% 이상 집중된 곳이 있는 반면 한 명도 없는 곳이 있다”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모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과 의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제기된 문제점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주민자치위원 위촉 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정원 초과시 추첨 제도로 인해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및 전문성을 갖춘 위원 확보가 어렵고 지역별로 고른 위원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종전처럼 별도의 심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귀포시에서도 추첨만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부적격자와 계층별 안배 등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조례에서 정한 자격심사 외에 선정 심사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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