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대리마주의혹 10여명 입건-일반인 소유 말로 경기 출전
등록되지 않은 말을 이용해 경마에 출전해 상금을 나눠 가진 마주 10여명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무등록 마주임에도 불구하고 경마 경기에 출전해 상금을 타 나눠가진 도내 마주 10여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경마공원에 일반인의 말을 마주의 말인것처럼 허위로 등록시켜 경기에 출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적발된 이들 외에 추가적으로 대리마주가 더 있는지 수사 중"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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