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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1일 왕따’ 여교사 벌금형
초등학생 ‘1일 왕따’ 여교사 벌금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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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아이들 정서에 영향” 벌금 800만원 선고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에게 ‘1일 왕따’를 시키도록 지목하는 식으로 아동을 학대한 여교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 여교사 A씨(53)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중 숙제를 하지 않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을 1일 왕따로 지목하는 식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사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친구와 다툰 경우, 문제를 늦게 푼 경우에도 1일 왕따를 시키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왕따를 지목하지 않았고 지도 차원에서 놀이시간에 밖에 나가서 놀지 않고 교실에서 책을 읽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일축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A씨의 행위가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일 왕따가 공론화되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일러바쳤는지 직접 확인했고 부모들이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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