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수협 직원 어선 재해보험료 3800만원 빼돌려 도박 자금 사용 확인
도내 모 수협 직원이 스포츠도박 자금을 위해 어선 재해보험료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모 수협 직원 M씨(35)가 지난해 어선 재해보험료 3800만원을 본인 돈으로 빼돌려 횡령을 저지른 뒤 스포츠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M씨의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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