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중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합의 이행 관련 청원서 도의회 제출
14일 교육위원회-대정중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사태 안건 다뤄
14일 교육위원회-대정중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사태 안건 다뤄
대정중 영어회화전문강사인 안 모씨가 10일 교육청과의 고용보장 합의 이행 관련한 내용의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와 함께 청원 소개의원으로 강시백 의원, 허창옥 의원, 김광수 의원이 참여해 "수업시수 미발생으로 대정중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해고된다면 지난 해 2월 교육청-노조 간 고용보장 합의 2항에 따라 수업시수 확보 노력 또는 중도사직자, 재계약미희망자 발생학교에 배치 노력을 해야 하지만 교육청과 대정중학교는 수업시수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청원 소개 의견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다.
청원서를 제출한 안 강사는 고용보장 합의 당시 교섭의원으로 참여한 교육청, 노조 측 교섭위원을 참고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안 강사는 청원서를 제출하며 "참고인 진술을 통해 진위여부를 의회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교육청이 고용보장 합의대로 해고 철회 및 다른 학교로 배치 노력할 것으로 요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대정중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사태 관련 청원서가 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오는 14일 해고 사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이후 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본의회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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