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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사업비’ 보조금 몰아준 현직 면장 벌금형
‘의원 사업비’ 보조금 몰아준 현직 면장 벌금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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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업무상 배임 혐의 벌금 250만원 선고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농조합법인에 ‘의원 사업비’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몰아준 현직 면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지역 현직 면장 A씨(58)와 부하 직원 B씨(58)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도 보조금을 받아낸 영농조합법인 관계자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4월과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현직 도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는 모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1300만원을 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담당 직원이 ‘예산 부기명이 선과장 집기 구입과 사업 성격과 목적이 맞지 않아 예산 집행이 어렵다’, ‘사업공고 절차도 없이 특정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보조사업 강행을 지시,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농산물집하장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해 보조금을 교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의원 사업비’ 예산이라는 이유로 오로지 의원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업무상 임무 위배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하급자가 보조사업 진행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보조금 지급을 강행한 점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게 없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돼 보조금 반환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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