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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우승마 맞혀라” 자녀들 가둬놓고 기도 강요
“경마 우승마 맞혀라” 자녀들 가둬놓고 기도 강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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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아동학대 60대 남성에 징역 4년6월 실형
 

초등학생 아들을 집안에 가둬놓고 ‘경마 기도’를 강요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및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씨(63)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서씨는 장기간 여러 종교단체를 전전하면서 명상과 수련을 통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하루의 대부분을 경마 우승마를 예견하도록 하는 이른바 ‘경마 기도’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경마 기도를 시키려고 자신의 병 간호를 핑계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조퇴하게 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상습적으로 아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서씨는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출소한 후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별도 사건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근로와 관련해서도 추가 기소됐다”면서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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