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제주마 산업 보조금 5억여원 가로챈 농업회사법인 대표 실형
제주마 산업 보조금 5억여원 가로챈 농업회사법인 대표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14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징역 3년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사업 보조금 5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농업회사법인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농업회사법인 대표 양 모씨(4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1년 10월 제주도에 법인 운영과 홍보 마케팅, 브랜드 활성화, 식용마 비육 위탁사업, 재활승마 아카데미, 말고기 냉장 유통 지원에 대한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 용도로 경상보조금 교부를 신청, 4억원을 경상보조금 전용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 중 3억1200여만원을 A법인의 수익금 관리 계좌로 이체시킨 양씨는 다시 수차례 계좌 이체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통해 자부담금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건비 등으로 사용 용도가 한정돼 있어 자부담금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상보조금을 이용해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가장해 자본 보조금 명목으로 5억5200여만원을 받아낸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인센티브 사업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자력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서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보조금을 신청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다”면서 “행위 전체가 위법하므로 교부된 자본보조금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정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정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들어 교부된 자본보조금 중 국가보조금 부분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