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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불법 게임장 운영 '적발'
50대 남성 불법 게임장 운영 '적발'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2.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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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대규모 불법 사행성 조장 게임장 적발
13일 도내 모 게임장에서 게임점수와 현금을 교화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 게임장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해오며 사행성을 조장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지난 13일 제주시 이도일동 인근 게임장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 모씨(50,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모씨는 모 게임장 업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4종류 80여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해오며, 게임 점수를 현금을 주고 교환할 수 있게 알선하는 등 이용자들의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현금 220만원과 게임기 80여대를 압수했다"라며 "이번 게임장은 도내에서 규모가 큰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앞으로 단속을 더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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