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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심의위’로 전락해버린 국제자유도시계획심의회
‘투자진흥지구 심의위’로 전락해버린 국제자유도시계획심의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14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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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61개 안건 중 투자진흥지구 관련 아닌 안건은 3건 뿐”
도의회 행정자치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원안 통과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사실상 투자진흥지구 심의위로 전락해버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위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가 사실상 ‘투자진흥지구 심의위원회’로 전락해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4일 오전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환경자원총량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 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손봉수 JDC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수정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수정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JDC의 시행계획으로 위임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 강경식 의원은 “수정계획에 없는 사안은 국토부와 합의하기만 하면 JDC 마음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선도 프로젝트들이 도민 의견 수렴이나 개발이익 환원 등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JDC에 대한 도민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놓고 있는데 이같은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봉수 실장은 “종합계획 수정안을 만들면서 향후 JDC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담아주면 좋지만…”이라며 “도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하고만 협의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별도의 사업 타당성 용역을 거친 사항은 사전에 협의 의견을 듣고 국토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다시 “수정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3년마다 수정 보완을 하니까 일단 만들어놓고 시행계획을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굳이 JDC 시행계획에 위임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는 부분을 거듭 문제삼고 나서자 손 실장은 “시행계획은 별도로 6개월 동안 용역을 하게 돼있다”면서 제주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며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JDC에 위임하게 된 점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결국 이날 행자위 회의에서는 수정계획의 이 부분 문구를 ‘제주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JDC의 사업 중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으로 수립, 시행함’이라고 수정하도록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련 안건을 다루는 것 외에는 다른 안건이 거의 다뤄지지 않아 사실상 ‘투자진흥지구 심의위원회’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지난 2012년 확정된 이후 다뤄진 61개 안건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련 안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분에 대해 강 의원은 “앞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내실있게 심의위 회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개발 이익 지역 환원이라든가 주민 의견 반영 등 도민 복리 증진과 연계된 심의 안건이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학 실장이 “제주도로 이관되기 전에는 1년에 두 차례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훨씬 자주 열리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강 의원은 “지사가 참석한다고 하지만 인사만 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련 일만 하지 말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심의회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에서는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 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과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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