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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 포함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 포함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2.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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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 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시는 올해 2월4일 건축 법령을 개정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종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또는 용도변경허가 받았거나, 신청된 민원과 건축위원회 심의 받은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1988년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 이번에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기존처럼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이는 목구조물이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에서도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해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좌무경 건축과장은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지진에 대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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