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도개발공사 주택 분양·임대 등 사업 영역 확대 ‘제동’
제주도개발공사 주택 분양·임대 등 사업 영역 확대 ‘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15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 “물 산업, 유통 분야 주력해야” 조례 개정안 심의 보류
제주도개발공사의 수권 자본금을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의 담긴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에서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주택 분양과 임대‧관리 사업, 도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주도가 제출한 개발공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들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서는 개발공사의 수권 자본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1000만주에서 1억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한 임원의 정수 조항을 삭제하고 개발공사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사업 영역도 △주택 개발, 분양, 개량, 임대 및 관리사업 △토지 취득, 개발, 분양, 비축, 임대 및 관리 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주특별법에 의한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 △감귤 등 농산물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 및 운영 △제주의 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주류 등 사업 △유통 또는 판매 관련 사업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날 환경도시위 회의에서는 개발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은 “수권자본금을 늘리는 데는 동의하지만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골재산업 등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경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삼다수라는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 농축액 브랜드도 개발해 정착시켜야 하고 지금 용암해수단지에서도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지만 팔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자본금을 늘려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자본금을 현재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자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다”면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도에서 골재 채취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하려고 하고,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사업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야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LH공사에서도 일반주택 사업 외에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에서 채워주고 있다.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게 없고 노하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자본금을 늘려서 물 관련 유통망을 확충, 제주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엉뚱한 곳에 분산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용역 결과 수권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성장세로 봤을 때 2020년이 되면 4600억원 이상이 돼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답변했지만 안 의원은 “다른 사업을 하려면 5000억원도 적을 수 있다.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결국 하민철 위원장이 교통 정리에 나섰다.

하 위원장은 “이 부분은 국장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충분히 토론이 돼야 할 것 같다. 중점 사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일단 심의를 보류하겠다”면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