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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 비선실세 방지 '대통령경호법' 발의
강창일의원, 비선실세 방지 '대통령경호법' 발의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2.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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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등 대통령 비공식 외부 인물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금지 내용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호실의 국정농단 개입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발의됐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는 15일 최순실 등 대통령의 비공식 외부 인물에 대한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이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밀착 경호를 받았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 외국의 국가 원수 등 국내외 중요인물 경호를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 경호실이 비선실세를 직접 경호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라 지적했다.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 소속인 행정관이 경호실 소속으로 옮겨 외부 개인 운전기사 및 개인 비서 역할을 수행해오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가족, 특별히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중요인물 등 공식 경호대상 이외 사람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공식 경호대상에 대해서도 경호를 하더라도 경호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는 금지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현행법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위해 대통령 경호실의 조직 및 직무법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경호업무의 수행에 대한 기준은 없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대통령 비선실세의 개인 집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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