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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논쟁 끝에 또 상임위서 발목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논쟁 끝에 또 상임위서 발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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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도로 폭 기준 등 현행대로” 수정안 집행부 난색 표명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에서 수정안 의결이 보류돼 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 미디어제주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또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은 15일 오후 늦게까지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도로 폭 기준과 공공하수관로 연결 부분을 현행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도 집행부에서 이를 수용하는 데 난색을 표시하자 결국 수정안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아예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고 11월 심사 보류에 이어 이번에 의결 보류까지 두 차례 연속 환경도시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유원지 최소 규모에 대한 기준도 종전 1만㎡ 이상을 10만㎡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정 조례안이 제출됐으나 환경도시위에서는 이를 3만㎡ 이상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환경도시위 회의에서는 진입도로 폭 규제에 대한 부분과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의무화하도록 한 데 대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도로 폭으로만 규제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공공하수관로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때문에 건축행위가 제한돼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하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운봉 도시건설국장도 “아무런 분석도 없이 했다는 얘기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난개발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 시설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반 인프라를 갖추도록 해야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읍면 지역에 8m 이상 되는 도로가 어디 있느냐. 정책적인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수단이 잘못 됐다. 도로망이 균형적으로 공급돼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게 해소되지 않은 채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공하수관로도 총연장 길이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난다”면서 “하수처리시설과 도로망 확충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이 조례안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고 국장은 “도로 폭도 되지 않는데 대규모 시설이 들어가면서 기존 마을 분들과 새로 입주하는 분들 사이에 상당한 불편이 따르게 된다”면서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는 상하수도본부와 충분히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은 “신규 택지 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조례로 묶어놓으면 누가 인정하겠느냐”면서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라고 하지만 포화 상태인 하수처리용량 때문에 난리인데 이것도 미리 해결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도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되니까 집값도 오르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도로 폭으로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를 제한하면 주택 공급을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면서 “결국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집값 상승의 문제를 지적했다.

 

하민철 위원장도 “개정 조례안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하수처리시설 부족과 도로 문제를 보면서 기준 설정에 객관성이 결여돼 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민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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