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리비 400만원 지원
제주시는 예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며 신청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자격은 2012년 1월1일 이후 읍면지역으로 전입해 실제 살고 있는 귀농·귀촌인으로, 전입일 전 1년 이상을 도시지역에서 살아야 한다. 임대계약인 경우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가주택수리비는 세대별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임대일 땐 주택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주택수리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대상은 150㎡이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액은 최고 400만원이다. 수리비의 50%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24일까지이다.
대상자 선정은 △농촌 이주가족수 △세대주 연령 △귀농교육이수 실적 등을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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