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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조례 제정 환영, "하지만 부족하다"
생활임금조례 제정 환영, "하지만 부족하다"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2.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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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 '생활임금조례 제정 환영하지만 보충할 것 많아' 지적
지난 10월 제주지역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 미디어제주

16일 생활임금조례가 도의회 의원 31명 중 29명이 찬성해 제정됐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제정에 환영하는 입장과 더불어 조례 내용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논평을 내고 "타 도시에 비해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조건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은 개선을 위한 출발로 의미가 있다"라며 환영함과 동시에 제정안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생활임금조례 적용 실표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대상에 대한 단계적 확대가 아닌 전면적 확대를 실시해 직접고용 대상을 넘어 간접고용 대상까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제시했다.

이어 "생활임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해마다 논란이 될 수 있다"라며 "생활임금위원회 역활도 심의 역활 뿐만 아니라 의결을 함께 해야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뿐 아니라 생활임금 적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족한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제주도정에 전달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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