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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려
‘감귤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2.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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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의무자조금연구용역중간보고회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와 ㈔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언)는 ‘감귤 의무자조금 도입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2월15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서 자조금 참여대상과 거출기준, 거출방식 등 주요사항과 앞으로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한 당면과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모았다.

㈔제주감귤연합회는 연구용역 최종 마무리 기한인 3월초까지 용역기관이 제시한 재배면적이나 출하량 기준 등 주요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 감귤품목 특성에 맞는 효율적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예농산물 중 인삼(2015년5월 전환) 참여대상은 농가, 인삼농협 제조·가공업체이고, 거출기준은 농가(농협)는 식재면적 기준, 제조·가공업체는 상품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2016년7월 전환) 참여대상은 농가와 농협, 거출기준은 농가는 재배면적, 농협은 친환경 매출액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과수품목 중 사과는 재배면적, 배는 봉지, 참다래는 판매액과 매출액 거출기준(안)으로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의무자조금 전환을 하지 않는 자조금단체에 대해선 2018년부터 국고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김성언 회장은“감귤 의무자조금제도 전환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 생산자 참여와 납부율을 높여 무임승차를 줄이는 것으로 최적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농가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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