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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하세요”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하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2.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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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0일 농장소재지 농관원에서 신청서 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올해 3월2일부터 20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 확산을 꾀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과 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을 덧붙여 제출하면 된다.

청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하면 예산범위에서 친환경인증과 HACCP 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인증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선정된 농업인은 연간 친환경축산물 인증품 출하량에 따라 최대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를 가산해 지급한다.

다만, 유기인증은 5년, 무항생제 인증은 3년 동안 지급된다.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차례, 무항생제는 3차례까지 지급된다.

한성권 지원장은 “사업대상자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차례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농업인(법인)은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문의는 농관원 제주지원(☏064-728-5209), 서귀포사무소(☏064-735-4900)에서 안내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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