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가운데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에 대한 도외진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외진료 교통비 지원은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 난치성·중증질환자와 아동복지법에 만 18세미만 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에게 도외 일반석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에 한해 최대 년12회(왕복)까지 지원한다.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진료일 또는 입·퇴원 일을 기준으로 앞뒤 1주일 이내 탑승권·진료비 영수증을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는 149명에게 도외진료교통비 7461만3000을 지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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