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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편의점 결재할 수 있는 “‘청소년증’ 신청하세요”
교통카드·편의점 결재할 수 있는 “‘청소년증’ 신청하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2.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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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만 9~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청소년증’이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까지 갖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증은 성인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쓴다.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 쓸 수 있는 신분증으로, 2003년에 처음 도입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 쓸 수 있다. 편의점에서도 선불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3종류가 있다. 만일, 신분증만 필요하면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청소년 본인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호자가 신청할 때는 친권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에서 교부까지 약 2주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발급 장소는 발급신청한 주민센터로 방문·수령하면 된다.

만일, 신청한 청소년증을 우편으로 받으려면 등기우편료 3100원을 사전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청소년증을 2012년 245건, 2013년 362건, 2015년 1472건, 2016년 1175건을 발급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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