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조정
경상남도(부산, 울산 포함) 지역산 가금산물 반입금지가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2월 20일을 기해 경남 지역 최종 고병원성 AI 종식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경남 지역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21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가금산물을 반입할 시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18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064-710-8552~3, FAX 064-710-8529)하면 된다.
이로써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 인천), 강원, 충남·북(대전, 세종), 전남·북(광주) 지역이다. 향후 해당지역별 AI 종식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이 잠잠한 상황이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에서는 철저한 차단방역을 이행해 줄 것과 철새도래지 및 농장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