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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억1060만원 부과
제주시,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억1060만원 부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2.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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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유 사용 차량 6만5000여대에 대해 2017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억1060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6년7월1일~12월31일)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부과 대상기간에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한 건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2016년7월1일~2017년6월30일까지 사용분)를 일시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주시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유선(☏064-728-2743~4,2748)으로 3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3월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나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하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와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으로 쓴다.

납부기간이 지난 뒤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돼 201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은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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