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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무단 이동 적발 시 벌금 1천만원
소나무 무단 이동 적발 시 벌금 1천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2.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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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시 한라산연구부 ‘미감염 확인증’ 발급받아야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옮기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재선충병 발생 지역 반경 2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현제 재주도는 추자면, 일도1동 외 6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실정이다.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인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된다. 해당자는 금지구역 내에서 반출하기 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064-710-7571)에서 미감염 확인 신청을 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은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QR코드에 고유 일련번호와 해당 소나무류의 사진을 첨부하고 있으며, 수요자와 단속요원, 공무원 등은 스마트폰 또는 한라수목원 홈페이지 등에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미감염확인증 앞면(왼쪽), 뒷면(오른쪽).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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