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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급여 12억 “꿀꺽” 징역 3년 실형
‘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급여 12억 “꿀꺽” 징역 3년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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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악용 영리 추구 목적 병원 운영”

제주에서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의 요양병원을 개설, 1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가로챈 요양병원 운영자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씨(6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의사 이 모씨(77)를 고용, 이씨 명의로 제주시내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설립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모두 17회에 걸쳐 10억8500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이 아닌 건물주와 공모해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도록 해준 의사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 자신과 친인척 관계자들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불법 내지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진료비의 허위,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은 간호사의 의료행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체 편취 금액이 약 12억원에 이르지만 아직 그 피해를 회복한 정황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이나 친인척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요양병원을 폐업,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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