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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3년 새 4갑절 늘어…시민의식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3년 새 4갑절 늘어…시민의식 ‘↓’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2.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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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 위반행위 단속

제주시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 3년 새 4갑절이나 늘어났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아직도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가 최근 3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단속한 건수는 2014년 843건, 2015년 1487건, 2016년 3487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만 413건이 단속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건 ‘생활불편민원 스마트폰 신고’어플리케이션으로 현장사진과 함께 시간·장소만 기재하면 되는 간편한 신고시스템이 보편화하면서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차량등록대수가 늘면서 주차공간이 모자란 상황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이 비어 있으니, 잠깐 세우는 건 괜찮겠지 하는 생각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애별 등급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달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타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차가능 표지가 달린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등 장애인 탑승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올 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사각형의 노란색 표지)가 새로운 표지(원형)로 교체 발급됨에 따라, 9월1일부터는 주차 표지 미교체 위반 차량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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