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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수출지원센터,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설명회
제주수출지원센터,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설명회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2.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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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2월28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강당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는 무역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 해외규격인증획득 필요성과 지원사업 안내, 국가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대응전략 등 수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상담도 한다.

기업인과 무역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exportcenter.go.kr 수출지원센터→수출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교육신청→제주지역 설명회 신청)를 통한 온라인 또는 제주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Fax : 064- 753-8759)로 오는 2월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에 참가한 기업이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을 신청하면 가점 1점을 준다.

센터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도 한다.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전년도 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신청은 1개 기업이 최대 4건까지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에 최대 1억 원 범위에서 기업매출규모에 따라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의 50~70%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3차에 걸쳐 접수, 평가, 협약이 진행된다.

1차 사업은 오는 2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2차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3차는 9월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제주수출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일반공모 외에도 지방청 자율선정 사업과 중국인증집중지원 사업도 별도로 추진되어 기업별 상황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 종류 등 자세한 사항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석 제주수출지원센터 팀장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과 관련교육을 활용해 만족할 수 있는 수출성과를 낼 수 있길 바라며, 이를 위해 수출지원센터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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