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하루에 생활폐기물을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6곳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하루 300kg이상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자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대학교병원 등 46곳 이다.
업종별로 골프장 14곳, 숙박업 9곳, 대형마트 7곳, 병원 5곳, 학교 2곳, 기타 9곳이다.
시는 해당업체 폐기물 재활용분리배출과 배출실명제 준수 여부, 배출자신고 적정유무, 허위신고 유무, 신고사항대로 폐기물을 자가 또는 위탁처리 여부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매립·소각대상 폐기물에 재활용품 혼합 배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점검결과 허위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등 폐기물관리법과 조례 위반사항은 조치이행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다시 쓸 수 있는 폐기물 혼합배출 등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사항은 1차 경고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립·소각장 반입 때 배출실명제 미준수 폐기물은 반입 제한 등을 하기로 했다.
사업장생활폐기물 하루 총 발생량은 2013년 74톤, 2014년 156톤, 2015년 201톤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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