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월23일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과 합동으로 산지천 일대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뿌리째 없애기 위한 야간단속과 계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참여자들은 시민들에게 성매매 처벌내용을 알리는 전단지를 나눠줬다.
또 숙박업소를 방문해 성매매 알선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는 형사처벌 내용을 알리고 호객행위 발견 때 신고 등 자정노력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는 처벌된다”등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나눠주며 업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산지천주변 숙박업소가 밀집돼 있는 골목길과 길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호객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주민불편과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음에 따라 이뤄졌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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