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융자금 30 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추가 수요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은 앞으로 FTA 등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사업의 하나로 지원되는 융자사업이다. 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어가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려는 어업인 등이다.
양식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구입 또는 노후된 기존 양식장 증·개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양식 어가는 사업추진을 마치면 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금 대출 취급기관인 수협중앙회 또는 제주어류양식수협에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제주시 관내 양식 어가는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양식산업계(☏064-728-3833)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