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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어린이·여성 잇따라 성추행 30대 ‘실형’
거리에서 어린이·여성 잇따라 성추행 30대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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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강제추행 등 혐의 징역 2년 실형 선고

거리에서 어린이와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3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4시43분께 제주시 용담2동 골목길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10대 여학생 2명을 비롯, 다수의 여성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 수가 적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병질호나자 선별도구(PCR-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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