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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지난해 9월보다 2.39%‘↑’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지난해 9월보다 2.39%‘↑’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3.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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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월 정기고시, 3.3㎡에 584만4000원→597만9000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올 3월1일부터 2.39% 올랐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지난해 9월 고시된 공급면적(3.3㎡)당 584만4000원에서 14만5000원이 오른 597만9000원으로 인상·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올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제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이 날짜로 이같이 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을 보면 2014년 3월 0.46% → 2014년 9월 1.72% → 2015년 3월 0.84% → 2015년 9월 0.73% → 2016년3월 2.14% → 2016년9월 1.67%에 이어 이번에 2.39%이다.

이 가격 고시로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가운데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한한다.

제주시 지역에선 지난 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공급된 한화 꿈에그린아파트에 적용했다.

현기봉 주택과장은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민간아파트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주택담보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당분간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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