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불법주정차 신고 간단히 해보자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불법주정차 신고 간단히 해보자
  • 양재준
  • 승인 2017.03.0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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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표선면 양재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이미 2000만대를 넘었고 제주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도 40만대로 늘어났다. 하지만 늘어난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해 제주도 곳곳에서 주차난으로 도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차고지증명제, 주차장확보 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로변이나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통행하는 차들이나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좁아진 시야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 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입,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이러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재 주정차단속원의 현장단속, 고정식 cctv, 차량탑재 이동식 cctv, 버스탑재 cctv 등으로 단속을 하고 있음은 물론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내집 앞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어플로 간단히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신고 방법도 간단하다. 스마트폰 ‘play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행정자치부)’어플을 설치하고 접속 후 불법주정차 신고에 들어가 위반차량 사진촬영, 신고처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물론 직접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는곳 100m전후는 물론이고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도로모퉁이, 교차로, 자전거도로 등 소통불편을 야기하는 지역에 주차된 차량이다.

 1회 적발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그 두배인 80,000원 이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자치경찰단에서 행정시로 이관됨에 따라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기간제 단속요원 채용 등으로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 자신이 직접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이 되어 높은 시민의식으로 단속업무에 일조함은 물론 본인도 지정된 주정차 공간을 이용해 도내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 하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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