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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로이킴 '봄봄봄', 오늘(9일) 표절 관련 항소심 1년 5개월만에 재개
가수 로이킴 '봄봄봄', 오늘(9일) 표절 관련 항소심 1년 5개월만에 재개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3.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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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로이킴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과 관련한 항소심이 1년 5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9일 오전 11시 서울 고등법원 서관 제305호 법정에서는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에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린다. 1년 5개월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이유는 표절에 대해서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감정을 거쳤기 때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월 법원에 감정 결과를 회신해 제출했다. 

로이킴은 지난 2015년 8월 21일 기독교음악 작사, 작곡가 A씨가 ‘봄봄봄’이 자신이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 일부를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패소한 작곡가 A씨는 9월 8일 항소장을 제출, 이후 2016년 2차례 변론 기일과 심문기일을 거쳐 오늘 3차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로이킴의 승소 이유에 대해 “두 곡 사이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 부분 상이하다”며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로이킴이 공동 작곡가와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 등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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