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정보 공개 조례안 의회 통과-학생.학부모 알 권리 보장 추진
학교에서 먹는 급식에 대한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성지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으로 의결됐다.
구 의원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취지와 함께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급식 급식운영관리를 포함한 계획서 및 예산편성안,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 그에따른 결과를 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의결됐다.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학교급식 관련 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하고,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등 학교급식일지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개된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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