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가금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내 달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경북(대구 포함) 지역 부화장에서 생산한 닭과 병아리 반입을 허용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사전 신고 후 경북 지역산 닭과 병아리 반입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가금류 전면 반입금지를 시행한 이후 산란계 교체가 지연됨에 ᄄᆞ라 달걀 도내 자급률이 급속히 떨어지는데 따른 대책이다.
도는 병아리 반입 시 사전 신고, 차량 및 케이스 소독 실시, 제주항으로 반입 시 농가별 차량에 환적해 농장에 입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입된 병아리는 21일간 임상예찰을 실시해 특별 방역조치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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