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에 불법으로 침범해 어업행위를 한 낚시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오전 9시 3분경 영업구역을 위반해 제주해역으로 침범한 타지역 낚시어선 B호(9.77톤,승선원14명)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호는 추자도 남쪽 약 13km해상서 경비 중이던 제주해경에 의해 적발됐으며 영업구역인 전라남도 일원을 벗어나 어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신고요건을 갖춰 해당 관할 선적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적발어선 B호는 하지 않고 제주해역을 침범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타지 낚시어선들이 영업구역을 위반하는 행위 등 낚시어선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 발혔다.
한편 영업구역 위반으로 적발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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