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 상수도 2%·하수도 19%로 인상폭 조정한 수정안 가결
제주 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6월부터 인상 조정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3일 제주도가 제출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심의, 제주도가 제출한 평균 4.3% 인상안을 수정해 인상 폭을 2% 정도로 줄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종별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평균 27% 인상안이 제출됐으나, 이날 환경도시위 회의에서는 인상 폭을 19%로 조정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 공통적으로 종전 3%의 연체료가 부과되던 부분도 1개월 범위에서 연체료를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1개월을 초과한 때부터 3% 고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인상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오는 6월 납기분 요금부터 적용하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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