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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삼수 끝에 통과
난개발 방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삼수 끝에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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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 규정 일부 완화, 읍면지역 도로폭 기준 현행대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세차례 도전 끝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사진 왼쪽부터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과장,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작업이 세 번째 도전 끝에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공공하수관로 연결 조건과 진입도로 폭, 동 지역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 허용 범위를 일부 완화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수정 조례안은 도가 제출한 개정안보다 상당 부분 완화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는 물음표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원지 결정 기준에서 유원지 규모를 10만㎡로 정하도록 한 신설 조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1만㎡ 이상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또 제21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관련 조항은 분할 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로 상속‧증여 목적으로 분할하거나 한 필지를 2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분할된 날부터 1년 이내 다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또 2000㎡ 이상의 면적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진입도로 폭에 대한 규제는 읍면 지역의 경우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6m, 30~50가구 8m, 50가구 이상 10m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동 지역은 6m 도로 기준이 없어지고 1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은 8m, 50가구 이상은 10m 이상으로 했다. 도가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12m 도로 폭 기준은 삭제됐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의무화하도록 한 규정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다만 제주시 동 지역 이외 지역 중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포함)에서 연면적 합계 300㎡ 미만의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동 지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대상(30세대 이상)이거나 19세대 미만으로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환경도시위에서 수정 통과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15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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