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 규정 일부 완화, 읍면지역 도로폭 기준 현행대로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작업이 세 번째 도전 끝에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공공하수관로 연결 조건과 진입도로 폭, 동 지역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 허용 범위를 일부 완화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수정 조례안은 도가 제출한 개정안보다 상당 부분 완화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는 물음표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원지 결정 기준에서 유원지 규모를 10만㎡로 정하도록 한 신설 조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1만㎡ 이상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또 제21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관련 조항은 분할 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로 상속‧증여 목적으로 분할하거나 한 필지를 2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분할된 날부터 1년 이내 다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또 2000㎡ 이상의 면적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진입도로 폭에 대한 규제는 읍면 지역의 경우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6m, 30~50가구 8m, 50가구 이상 10m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동 지역은 6m 도로 기준이 없어지고 1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은 8m, 50가구 이상은 10m 이상으로 했다. 도가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12m 도로 폭 기준은 삭제됐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의무화하도록 한 규정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다만 제주시 동 지역 이외 지역 중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포함)에서 연면적 합계 300㎡ 미만의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동 지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대상(30세대 이상)이거나 19세대 미만으로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환경도시위에서 수정 통과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15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