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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제주를 지키는 일은?
청정 제주를 지키는 일은?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3.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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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민자 동부소방서장
고민자 동부소방서장

 청정 제주를 지키는 일에는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금지, 쓰레기 배출 제한, 교통난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 등 많은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화두에 오른 것은 ‘불법 소각행위’이다.

 

 지난 12일 발생한 4건의 화재가 전부 감귤 과수원에서 소각부주의로 발생했다.

 

 이는 불법 소각행위 화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중 야외에서 발생한 화재는 31%(553건, 부상 2명, 재산피해 1억9천만 원)이며, 이 중에 봄철(3~5월)에는 37%(206건), 시간으로는 오후시간대(12~17시)가 44%(241건)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0%(165건), 담뱃불 23%(125건), 화원 방치 9%(49건), 임야 태우기 5%(30건), 기타 33%(184건) 순으로 분석된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화재발생 위험은 증가하고, 연소 확대의 우려가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은 환경ㆍ농경지 정리, 감귤나무 정지가지 등 소각행위가 아주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이중 노년층이 소각을 하다가 연소가 확대됨에 따라 자체진화를 하려다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모든 소각은 일체 금지되어 있고,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로 인한 소방차량 오인화재 출동 시에는 소방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농산물은 파쇄하거나 행정기관(읍ㆍ면ㆍ동)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소각해야한다.

 

 농업 부산물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나의 사소하고 안일한 행동들이 잦은 화재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린다. 모든 화재는 ‘나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둘째, 작은 불을 우습게보지 말자. 최근에는 어른들이 어린이 불장난 하듯 불을 우습게 생각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셋째, 나 하나 편하자는 마음으로 소각행위를 하지 말자. 나의 순간 방심으로 인해 나와 타인이 火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후손에게 물려줄 청정 제주를 지키는 것은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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